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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023.04.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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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
  - 일원화된 신고창구 마련으로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단속 가능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월)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함.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안전신문고 앱 ‘불법숙박’ 신고방법
          2. 불법숙박 영업 사례
          3. 카드뉴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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