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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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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한다

-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의 합리적인 지정·해제 기준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화)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을 분류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2024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기간) 2023. 4.~2024. 1. / (금액) 2억 원 /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항만배후단지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배후단지 공급 자체는 증가했으나,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기업 입주가 대부분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기업 유치는 저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 항만배후단지 및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방안 고도화, ▲ 항만배후단지 지정 기준 재검토, ▲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용역: (기간) 2023. 4.~2025. 1. / (금액) 5억 원 /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두 연구를 통해 항만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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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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