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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응원합니다

2023.05.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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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국회의원,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응원대회 및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5월 2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응원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관봉석조여래좌상(갓바위)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매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명산이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팔공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5,296종과 77개소의 자연경관 자원,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문화자원 91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팔공산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승격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승격이 팔공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까지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1부 응원대회와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열린다.


1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주민, 국회의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 및 축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응원 영상 상영, 응원 세리머니 등을 진행한다.


또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승격 이후 체계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부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팔공산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기존 도립공원 구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승격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의 훼손지 복원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역사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보다 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23번째 국립공원 팔공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요청드린다"라며,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팔공산을 국가적 자산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자연과 사람, 특히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팔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응원대회 및 토론회 개최 계획.

        2.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그간 추진 경과.

        3.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316)  총괄  자연공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석목  (044-201-7314)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문정문  (033-769-9640)  탄소중립전략부  담당자  차  장  윤상현  (033-769-9642)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경식  (053-803-5970)  공원조성과  담당자  팀  장  김성근  (053-803-4350)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조현애  (054-880-35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김용철  (054-880-352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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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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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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