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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감독법으로 투명성 제고 성과, 평가지표 보완도 추진

2023.05.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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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독법으로 투명성 제고 성과,
평가지표 보완도 추진


 

 

<보도 주요내용>

 

5.1() 국민일보에서는 원전감독법 도입 이후에도 원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폐수시설 입찰비리* 사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원전 기관 실태 점검을 위해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음(입찰 비리 기관에 공정 경쟁 조성” ··· 이상한 원전감독법 평가)

 

* 한국전력기술 직원 A씨는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폐수시설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낸 사업제안서를 B씨 등 2명에게 제공, B씨는 제안가격을 낮춰 낙찰받고 A씨는 B씨 업체에 고문으로 재취업 ’21년 법원은 A씨에 징역 2, 집행유예 3년 선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157원전감독법시행 이후 원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협력업체 제재 건수는 법 시행 이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 5개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협력업체 제재 건수 :

(임직원 징계) ‘12~’14117 ‘15~’2234

(협력업체 제재) ‘12~’14139 ‘15~’2291

 

향후 평가 지표 보완을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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