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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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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5. 2.(화) 10:00 배포 일시 2023. 5. 2.(화) 08:30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사무관 한정운 (044-200-7223)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 음주운전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재범률 45%... 사고 피해 증가    

- 국민권익위, 연내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등 신속한 조치 경찰청에 권고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 국민권익위는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소극행정 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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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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