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경문화 마을로 가족 봄나들이 가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5월에 가면 좋을 ‘농경문화 마을’ 3곳 소개 

-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단감과수원 둘레 걸으며 여유 만끽

- 전북 완주 두억행복드림마을, 숲 놀이터에서 움집 만들기 체험

- 전남 내평길쌈마을, 무명 길쌈 전통 재발견·목화 활용 소품 만들기 체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가보면 좋을 ‘농경문화마을’ 3곳을 소개했다. 

 농경문화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풍습, 농업자원, 공동체문화 등을 활용해 농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마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육성하는 곳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마을은 볼거리와 체험활동, 문화공연이 풍성한 △경남 창원시 빗돌배기마을* △전북 완주군 두억행복드림마을** △전남 화순군 내평길쌈마을***이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205번길 51-17(연락처: 0507-1351-4822)

** 전북 완주군 용진읍 두억길 13-12(연락처: 063-247-0050)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길 39-3(연락처: 061-375-1556)

 농경문화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다르고, 사전 예약제이므로 반드시 방문 일자와 인원,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한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된 ‘창원 독뫼 감 농업’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독뫼’*는 평지에 솟아 있는 언덕을 부르는 말이다. 1920년대 무렵, 독뫼 곳곳에 감나무(떫은감)를 심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감 재배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기존 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인 형태로 전통 감 농업을 계승하고 있으며, 마을 내 평야에서는 단감나무 재배가 주를 이룬다. *독뫼: 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구릉성 산지로 ‘똥뫼’로 부르기도 함

  빗돌배기마을에서는 단감 앙금을 넣은 쑥떡 와플과 감잎차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단감과수원 둘레를 따라 걸으며 여유를 만끽하고, 과수원 풀밭에 돗자리를 깔고 소풍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감을 활용한 빵·과자류 만들기를 비롯해 자연물을 활용한 공예 활동, 전통 놀이, 깡통 열차 타고 마을 둘러보기 등 체험활동도 풍성하다. 계절에 따라 마을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수확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을 부설 ‘복합농경문화전시관’에서는 마을 특산품을 비롯해 단감크림라떼, 단감케이크, 단감파이 등 단감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두억행복드림마을’에는 밀양 박씨 제실*이 있다. 기품있는 한옥 건물과 넓은 잔디마당을 품고 있는 제실을 체험활동과 숙박공간으로 이용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잔디마당 체험장에서는 과거시험 체험, 활쏘기와 나무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다. 실내공간에서는 허수아비 인형, 가오리연, 전통 제기 등을 만들 수 있다. 체험장 뒤에 있는 숲 놀이터에서는 움집 만들기, ‘둠벙’(웅덩이의 방언)에서 물 퍼 올리기, 소원 목걸이 만들고 명당에서 소원 빌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제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  

 전남 화순군에 있는 ‘내평길쌈마을’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인 무명 길쌈*을 계승하고, 길쌈과 관련된 자원을 기반으로 마을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에 있는 ‘길쌈마루 전수관’에서는 길쌈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물레와 베틀 등 길쌈에 사용된 도구로 작업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목화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길쌈복 입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마을미술관 관람과 목화를 주제로 그려진 벽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마을 곳곳에 복원된 우물을 둘러보고 옛날 주민들의 일상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무명 길쌈: 목화솜을 따서 무명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최소영 과장은 “농경문화 마을은 농업 유산을 보전·관리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라며 “각각의 농경문화 마을에서 체험활동과 휴식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촌의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애인선수 스포츠과학지원 본격 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2: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4.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5. 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핵심 과제…도심 정비사업 속도"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