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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짧은 기간에 환매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2023년 3/4분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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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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