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 농약대 : 과수류 249만원/ha / 대파대 : 사과 1,763, 배 517, 복숭아 306, 포도 496 등 생계비 : 123만원(4인가족 기준) / 고교생학자금(일반고) 49만원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 줄 것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게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1. 재해복구비 지원개요
2.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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