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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추진(5.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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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개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상시적 소통·협력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주재
- 강릉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
- 軍 수송기, 드론 적극 활용 등 새로운 방식의 산불 대응 주문
-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 기관장 간의 활발한 소통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순방을 앞두고 5월 3일(수) 16:0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5.3(수) 16:00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참    석 : 기재·교육·과기·외교·국방·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식약·인사처, 경찰·소방·산림·질병·기상·해경청 및 17개 시도

· 회의안건 : (안건1) ‘23년 4월 산불 피해 복구계획(안건2)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안건3) 엠폭스 발생 및 대응현황(안건4)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계획



□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의 재난·안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한 총리는 “최근의 재난이 광역화, 복잡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23년 4월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조만간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군 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적극 활용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혼합림 확대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산림구조의 변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엠폭스 발생 및 대응현황,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하였고, 무엇보다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 기관장 간의 상시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가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ㅇ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맡은 바 역할에 따라 대비태세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줄 것”을 지시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3년 4월 산불 피해 복구계획


□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생업복귀를 목표로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지원사항) 주거비(세입자 포함), 생계비, 농업·축산업·임업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비, 주택철거·폐기물처리 비용 등


 ㅇ 4.2~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및 4.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1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ㅇ 피해주민 신고․접수,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조만간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현재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임시 대피시설 등을 통해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시 조립주택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2.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


□ 산림청은 올해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파쇄’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 처리 등의 숲 관리와 더불어 인명보호 대피체계 개선, 산불위험지 인근 도심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등 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ㅇ 동해안 전 지역으로 ‘지능형 ICT 플랫폼’ 설치와 감시용 정찰 드론 확대 등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산불진화임도와 산불진화차량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충을 추진하여 악천후 산불 대응을 위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ㅇ 특히, 초대형 헬기를 확대하고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진화체계 도입 등 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ㅇ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종선정 및 조림복구, 생태복원 계획을 마련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조성한다.


 <전략1>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
①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시행 ②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 ③ 전력선 주변  산불 예방 ④ 인명보호 대피체계 개선 ⑤ 산불위험에 따른 맞춤형 관리 강화 등


 <전략2>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 초동 진화
①지능형 ICT 플랫폼 확대 ② 산불확산 예측력 고도화 ③ 고성능드론 도입 추진 ④ 산불진화임도 확대 ⑤ 고성능 산불진화차 및 산불특수진화대 확충 추진 ⑥ 초대형헬기 확대 및 고정익 항공기 도입 추진 등


 <전략3> 산불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①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②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수종선정 및 조림복구・생태복원



□ 앞으로 산림청은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이행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엠폭스 발생 및 대응 현황


□ 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4월 13일 이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응중이다.


 ㅇ 전세계 엠폭스 환자 발생은 ’22년 8월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서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4월 이후 총 52명 확진자 발생(최근 1주 내 18명) 등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일본) 22년 8명 → 23년 112명, (대만) 22년 4명 → 23년 47명(4.25 기준, WHO)


 ㅇ 이에, 감염원 확인 및 추가 발생 차단 위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시약(4,400명분)·백신(5,000명분)·치료제(504명분) 확보 및 시·도별 엠폭스 전담병상 총 111개를 지정하는 등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ㅇ 또한, 엠폭스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 고위험군 및 고위험시설 대상 감염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밀접 접촉자 및 의료진에게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ㅇ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최근 2개국을 추가(일본·대만)하여 의료인들이 의심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기존) 미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 (추가) 일본, 대만



□ 질병관리청은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접촉자 중심의 접종에서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접종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백신도 기존 비축량 외 추가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ㅇ 또한, 감염원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위험군 및 고위험시설 대상 홍보 및 점검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4.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계획


□ 유럽,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유행하고 있으며, ’22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하였다.

    * 작년 10월 이후 유럽 653건, 미국 341건, 일본은 역대 최대 84건(산란계 61건) 발생


 ㅇ 전문가들은 3월 7일 이후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철새 개체수가 감소됨에 따라 가금 농장에서의 추가 AI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 ’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36건 발생*하였으며, 농장 ASF 발생이 없는 충북·경북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도별 발생(36건): (’19년) 14건 → (‘20년) 2 → (‘21년) 5 → (’22년) 7 → (‘23년) 8
   ** ’22년 하반기 충북 괴산, 경북 영주·봉화, ’23년 충북 음성, 경북 예천·영덕 신규 발생


 ㅇ 농식품부는 ASF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등의 점검·소독·예찰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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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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