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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5.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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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 질병관리청-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한 줄이고, 접촉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시설에서 “동물 접촉 후 반드시 손 씻기”, “동물 근처에서 음식 먹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5세 미만 아이들은 특히 주의 

- 「야생생물법」(’22.12.14. 공포) 시행에 따라 ’23.12.14.부터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접촉 등으로 인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붙임 1 참고).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붙임 2 참고).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붙임 3 참고). 


  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금번 <동물 전시시설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을 계기로 동물원 전시시설 근무자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및 시설 내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수칙 

           2. 전시 동물로부터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3.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신고 안내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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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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