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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조선협회 조선업 산재예방을 위해 손잡다!

2023.05.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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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5월 4일(목) 서울 랜드마크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근 급증하는 조선업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은 ’21년부터 증가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되어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인 5천여 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숙련기술인력(E-7)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환경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구축한 협력 범위를 기존 ‘콘텐츠 공동개발’에서 ‘통역강사 양성’ 및 ‘체험교육’으로 확대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외국어 교육콘텐츠를 공동 개발하여,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선협회 회원사 및 협력사에 보급한다. 또한 안전교육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전문 지식 및 교수기법 등을 전수하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체험형 가상현실(VR)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업 사업장 밀집 지역 교육 시 공단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하는 등 교육과 콘텐츠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여러모로 전개한다.
 
아울러, 공단-협회-회원사 정례회를 운영하여 조선업에 새롭게 발생한 안전보건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교육 및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이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한다.”라면서, “공단과 협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작업장 구축과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콘텐츠개발부  윤현경 (052-703-073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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