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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중

2023.05.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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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4일자 서울경제 <30%룰 코앞인데…'재생 플라스틱'통계도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30%룰 코앞인데…'재생 플라스틱' 통계도 없다

② 기업들이 달성한 재생원료 비중이 얼마인지도 불투명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2.10.20.)」에 따라 '30년까지 폐페트 재생원료 이용을 30%로 확대*할 예정임

* 예) 폐페트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 '23년 3% → '25년 10% → '30년 30%


'21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총 73.3%*이며, 이중 투명페트병은 출고·수입량 304천톤 중 234천톤(77%)이 시트, 섬유 등 재생원료로 활용되었음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재활용량('21년) : 발생량 1,213만톤, 재활용량 889만톤(73.3%)


폐기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환경부와 식약처의 재생원료 안전기준*이 '22년에 제·개정됨에 따라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 식·음료 제조사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용기를 '23년 상반기 출시 예정



< ②에 대하여 > 


자원재활용법 개정('23.3.28.)에 따라 '24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고


- 금년부터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량을 제출할 경우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품별 재생원료 사용량 추계가 가능할 예정임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이형우  (044-201-7381)      사무관  박용범  (044-201-738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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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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