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4일자 서울경제 <30%룰 코앞인데…'재생 플라스틱'통계도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30%룰 코앞인데…'재생 플라스틱' 통계도 없다
② 기업들이 달성한 재생원료 비중이 얼마인지도 불투명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2.10.20.)」에 따라 '30년까지 폐페트 재생원료 이용을 30%로 확대*할 예정임
* 예) 폐페트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 '23년 3% → '25년 10% → '30년 30%
'21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총 73.3%*이며, 이중 투명페트병은 출고·수입량 304천톤 중 234천톤(77%)이 시트, 섬유 등 재생원료로 활용되었음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재활용량('21년) : 발생량 1,213만톤, 재활용량 889만톤(73.3%)
폐기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환경부와 식약처의 재생원료 안전기준*이 '22년에 제·개정됨에 따라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 식·음료 제조사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용기를 '23년 상반기 출시 예정
< ②에 대하여 >
자원재활용법 개정('23.3.28.)에 따라 '24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고
- 금년부터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량을 제출할 경우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품별 재생원료 사용량 추계가 가능할 예정임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