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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 청년 농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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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업회사법인 무주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였다. 또, 투자 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022년보다 10년 더 늘리고 대출 한도도 상향하였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22년 2천명 → ’23년 4천명, (지원금액) ’22년 월 최대 100만원 → ’23년 월 최대 110만원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 상환기간 확대(15년→25), 금리 인하(2%→1.5), 한도 상향(3억원→5)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 수요에 맞는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단지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을 도입하였다. 보육·문화·여가 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하는 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22년 5개소 → ’23년 9개소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3년 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육센터의 장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자동 수확기, 선별기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곧이어 마련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이번 정부의 주된 성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언급하였다.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정착 초기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소득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한 청년농업인은 지원 조건 중 부모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소득기준: (’22년)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 → (’23년)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 기준만 제시

 

  또한, 청년농업인들은 자금 융자 지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금액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면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가 용이해졌고 상환 부담도 줄어서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장관은 “현 정부 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회사법인 무주원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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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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