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2023.05.0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가입
- 10인 미만 사업장 260만원 미만 노동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으로 전년(230만 원 미만) 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지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상담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우정민 (052-704-72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리퓨어헬스케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