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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

- 사업전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9)

-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공동사업전환 도입 등 지원체계 선진화

2023.05.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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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로,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부호(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현행 제도로 지원이 불가한 사례 >
전환 전 전환 후 산업분류부호(코드)
납축전지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28202, 축전지제조업
자동차 택배배송 무인기(드론)/로봇 택배배송 49401, 택배업
<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 범위 >
 
전환 유형   세부 내용
     
현행   업종 변경   새로운 업종추가(사업비중 30% 이상) 또는 전환
         
추가   제품·서비스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전환
* (ex) 내연 → 전기차 부품
  +    
  제공방식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방식 전환
* (ex) 로봇서빙, 무인기(드론)배송 등
 
②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사업전환에 금융, 인력, 기술개발(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형(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세계(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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