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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컨설팅 강화

2023.05.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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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 보급으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추진
- 5월 10일(수) 중소 건설현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월 10일(수)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안전점검회의(TBM) 중심의 예방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건설업 시공능력 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예정)과 연계하여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 말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총 3회씩(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하여 총 1,500회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사업장당 7회 기술지원)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행 기법을 보급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계획부 정 혁 (052-703-06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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