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나무 바닥(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2023.3.6.∼3.24.)하였다.
그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 여러분, 농업·농촌 체험가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최신 뉴스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업과학관 '과학의 날' 행사 풍성
-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작물용 미생물제 수출 확대' 민관 협력 강화한다.
- 관상 가치 높은 '화훼 식물' 전시, 보존 한뜻
- [설명]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산불피해 복구 상황 점검
-
정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 [차관동정] 진현환 제1차관, "도시의 혈관, 지하 공동구 한 치의 위험요인 없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