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엄중 조치 철도차량, 광다중화장치, 대기오염 측정장비 입찰담합 8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16개사… 3억 1천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 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대기가스 측정기, (초)미세먼지 측정기 및 그 부속장비로 구성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월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황교상 사무관(042-724-7221), 해외물자과 박연자 사무관(042-724-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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