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의 제30차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 북태평양(북위 33도 이북 공해) 및 인근 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 및 무지개 송어의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회원국: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는 공해에서의 연어류 어획을 금지하며, 각 회원국은 검색선 및 항공기 등을 활용해 연어류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항만국 조치 협정*’에 따라 검색을 실시하여 연어류의 불법어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09년 11월 채택, 2016년 6월 발효하였으며,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검색, 입항 거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어류 관련 과학연구 및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각국의 불법어업 감독관·검색관, 연어 과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연어류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관련 과학연구와 불법어업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 1988년부터 매년 약 1,000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하고 있으며, 올해도 약 1,18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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