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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발생 지속중이나 전주대비 감소(5.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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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폭스 발생 지속중이나 전주 대비 감소 
- 엠폭스 5월7일 ~ 5월14일까지 확진환자 15명 발생
- 국내발생 누적 확진환자 75명, 국내 감염 추정 환자 69명
-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 및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 삼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5월 8일 엠폭스 발생현황 발표 이후 5월14일까지 15명*(#61~#75)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75명이라고 밝혔다.
  * (5월8일) 4명, (5월9일) 4명, (5월11일) 2명, (5월12일) 3명, (5월13일) 2명

구분

‘22년도

 

 

‘23년도

 

 

계

3월 3주

(3.12~18)

4월 1주

(4.2~8)

4월2주

(4.9~15)

4월3주

(4.16~22)

4월4주

(4.23~29)

5월1주

(4.30~5.6)

확진환자 수(명)

4

1

1

7

15

16

16

 

구분

 

5월 2주

(5.7~13)

5월 3주

(5.14~ )

 

 

 

 

 

확진환자 수(명)

 

15

0

 

 

 

 

75



5월 2주(5.14일 포함) 확진환자 거주지역*은 서울(9명), 경기(4명), 부산·세종(2명)순으로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많았고,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2명이다.

  * 환자 거주지역(누적): 서울 3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경남 3명, 대구 3명, 경북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남 1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광주 1명, 세종 1명
  ** 국적(누적): 내국인 69명, 외국인 6명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0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다.

  * 인지경로(누적) : 본인 신고 사례 48건, 의료기관 신고 26건, 환자 역학조사 중 확인된 밀접접촉자 1건



  주간 신규환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 추정 감염경로(누적) : 국내 감염 추정 사례 69건, 해외 유입 및 관련 사례 6건



  방역당국은 접촉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5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2세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3세대 백신(진네오스)이다.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은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하였으며, 1339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전예약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5월 14일까지 일주일간 누적 접종자는 932명이다.


    
  현재, 전국 33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 접종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 접종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접종 예약자(5.14. 기준) : 2,336명 (서울 1,617명, 경기 386명, 기타 333명)



  질병관리청은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11.)에도,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엠폭스 위험평가 결과*(5.10.)를 반영하여 위기경보수준 ‘주의’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실시와 국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시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위험평가 결과(5.10): 일반 인구집단 위험도는 낮음, 고위험집단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



  방역당국은 진단, 치료제 확보 및 공급, 백신 접종 확대, 전담병상 지정까지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니,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거나 콜센터 1339로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림프절병증,발열 등)에 다른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 손씻기 준수 ▴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 자제 ▴ 유증상자외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진료받고 백신 접종 등




 
 위 내용은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엠폭스 질병개요

            3.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5.15. 0시 기준)

            4.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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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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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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