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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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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 설명 -


<요약본>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①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②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③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진다.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22.7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본>

이날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과 같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 아 래 -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제5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①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②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③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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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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