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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입니다.

2023.05.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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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만큼 정당보상... 체불, 공짜야근 근절 등 개혁과제 의견 수렴
- 국민과 근로감독관이 약자가 보호받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을 말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엠제트(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하였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개혁정책과  김은화 (044-202-77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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