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7일(수)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등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실시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 항체양성률 미흡농장은 과태료 부과, 긴급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조치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총 69대를 동원하여 소독액이 도로에 충분히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당 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5.17) 및 항체형성 기간(2주) 고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방역대·역학농장·인접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대한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소(牛) 농장주도 매일 2회 이상 가축상태를관찰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5.22~6.9, 3주간)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방역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싸우는 방역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제류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도 “내 농장은 내가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내외부 및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속하게긴급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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