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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2023.05.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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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 소송수행청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로 공익실현 및 국민권리구제 강화


○’23. 6.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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