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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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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 국민권익위, 코트배정·사용시간 공정 배분 적극행정 권고 -

 

□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런데 이같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의 대부분을 차지·사용하는 행태 등이 발생했다. 이에 문제점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

 

서울시 ㄱ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경기도 ㄴ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를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 ㄷ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트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 및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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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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