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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으로 어린이 안전에 한발짝 더 가까이

2023.05.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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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대상, 5주간 978개 기관 참여 점검

▷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6개 분야 중점 점검을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71억 원 부과, 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하여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되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하여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유흥주점, 성인PC방, 키스방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허승범  (044-205-4210) 총괄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유정화 (044-205-4229) 교통안전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이용관  (02-3150-2053) 교통운영과 담당자 경  감 고수철 (02-3150-0611)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화식 (044-203-6657) 교육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예일 (044-203-6662) 유해환경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장  김성벽 (02-2100-6291) 청소년보호환경과 담당자 서기관 김윤경 (02-2100-6301)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자 (044-203-6541) 경찰청 책임자 과  장 박상진 (02-3150-2046) 범죄예방정책과 담당자 경  감 김수한 (02-3150-1396)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3-719-2255)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최계선 (043-719-2117)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동로 (044-203-6543) 불법광고물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3534) 생활공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섭 (044-205-3542) 제품안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배승호 (043-870-5428)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허승범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박대성 (044-205-421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혜린 (044-201-675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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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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