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6개 분야 중점 점검을 통해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71억 원부과, 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 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참여하여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되었다.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하여 총 6대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설검사 합격증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하였다.
□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유해환경 분야)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조치를 취하였다.
* 유흥주점, 성인PC방, 키스방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식품안전 분야)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과태료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하여판매금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따라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의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위한 환경을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강조하면서,
○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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