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 19일,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과 소통 기회 가져 - 법제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법제지원제도 소개 및 활용 요청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하여 법제처가 각 부처의 국정성과 창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41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가 법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법제지원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팀 제도** 등 다양한 법제지원제도를 소개했다.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안의 입안, 심사, 공포 등 법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 법제처가 각 부처를 찾아가 법령입안지원, 법령해석 등 원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
또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제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 등 행정법상 공통되는 규정들은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과 민생 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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