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2일(월)부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입식(入殖)*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번 점검은 입식신고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높여 입식 후 20일 내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시·군별, 품종별 입식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입식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양식품종 입식시기에 맞춰 현장에서도 입식신고를 접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한다.
입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양식어업인들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놓쳐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질없이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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