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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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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개요

 

 5.23.(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ㅇ 2023. 5. 23.(화) 09:00~11:00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요 참석자

 ㅇ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ㅇ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석 자본연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연태훈금융연 실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

 

□ 주제 발표

 ㅇ 금융위(김광일 과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ㅇ 금감원(형남대 팀장):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기능 강화 방안

 ㅇ 거래소(우민철 팀장):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ㅇ 남부지검(기노성 부부장 검사):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2

 기관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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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주제 발표

 

 첫 번째 주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로 금융위원회 김광일 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로 금융감독원 형남대 팀장은 현행 제보 중심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주제(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로 한국거래소 우민철 팀장은 “CFD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로 남부지방검찰청 기노성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를 언급하면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하여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4

 향후계획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오늘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하였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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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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