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기장·매듭장의 실제 작업’을 무대에 올린 무형유산 공연

국립무형유산원, 서울(6.3.~4.)과 베를린(9.26.)에서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 개최

2023.05.23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과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무형유산 공연인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을 서울과 베를린에서 각각 개최한다. 먼저, 서울 공연은 6월 3일과 4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서울 서초구)에서, 베를린 공연은 9월 26일 Admirals palast(아드미랄스 팔라스트)에서 진행된다.
* 공연 시간: 6월 3일(토) 오후 5시, 6월 4일(일) 오후 3시 / 회차당 총 2막(1막당 40분)으로 구성

<생각하는 손>은 2021년 11월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하고 초연하여 평단의 호평을 받은 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매듭장’의 실제 작업을 공연화한 최초의 작품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저서 「장인(The Craftsman)」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최고의 경지를 향해 정진하는 사람’을 뜻하는 ‘장인’을 중심에 두고 ‘흙’과 ‘실’이 우리 전통 공예인 ‘도자기’와 ‘매듭’으로 완성되는 인고의 과정을 총 2막의 무용극으로 구성했다.

먼저, 제1막에는 국내 유일의 사기장 보유자인 김정옥(1942년생) 장인이 출연한다. 김정옥 보유자는 300년간 전통을 이어온 도자가문 ‘영남요’의 7대 명장으로, 아들 김경식(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승교육사), 손자 김지훈(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이수자)과 함께 출연해 흙을 밟고, 물레를 돌려 찻사발을 빚어내는 작업을 그린다.


제2막에는 50여 년 동안 기술을 닦은 매듭장 보유자 김혜순(1944년생) 장인이 무대에 올라 실을 감고, 끈을 맺고 풀며 매듭으로 엮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혜순 보유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연기한 가상의 인물인 ‘유야호’의 머리 매듭을 만들었으며, 각종 강좌와 전시, 유물복원 등을 통해 매듭의 실용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번 공연은 김희정 상명대 교수가 대본과 연출을, 박동우 홍익대 교수가 무대미술을, 정순도 상명대 교수가 음악을 맡았다. 특히 실제 공예 현장의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하고, 무대는 ‘흙, 물과 불’, ‘선과 면’을 주제로 도자기와 매듭의 탄생 과정을 현대적으로 시각화하는 등 관람객이 무형문화유산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국립국악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서울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5월 23일오후 2시부터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선착순 사전예약(1인당 2매) 후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063-280-1500, 1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립국악원 누리집: https://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28140#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조적인 무형유산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무형유산 전승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연포스터1.jpeg

< 홍보물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국제표준 컨설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1:0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NEW
  3.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단계상승 1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5.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