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3.5.23일(화)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 토론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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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5.23. (화) 14:00~15:30 /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주 최 : 금융위원회 · 주 제 :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 진행순서(안) |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14:05 | (5′) | 인사말씀 |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 14:05~14:30 | (25‘)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발제: 금융연 구정한 박사) | <좌장> 이상복 교수 (서강대) <토론> 한재준 인하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병곤 신용협동조합 감독본부장 박도형 새마을금고 경영기획본부장 임성훈 산림조합 상호금융수신부장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 14:30~15:30 | (60‘) | 토론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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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씀(☞ 별첨 1)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지역사회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저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금리상승,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②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③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정비방안을 논의*·추진하여 왔으며,
* ① 업종별 여신한도 신설,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21.12월)
②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100% → 130%로 상향
(’23.5.15~5.2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2013년부터 금융위(주관),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 |
앞으로도 상호금융업권 內,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의「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주제발표(☞ 별첨 2)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상호금융업의 규제에 대해 진입·영업·건전성·지배구조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 발기인 수, 출자금 및 조합원 최저한도 등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23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1) 인사말씀 (금융위윈회 사무처장)
(별첨2)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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