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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한미,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연쇄적 공동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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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부는 5.23(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한미 외교당국은 5.24(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하여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북한 IT 인력 독자제재 대상 지정 ]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기관(3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개인(7명)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기혁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중국 대표

전연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유성혁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윤성일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였거나1)2), △IT 분야 인력 양성3)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다.

 

  1)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 파견

 

  2)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로, 라오스에 IT 인력 파견

 

  3)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동 학원 출신

 

  또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였거나1),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2)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1) 김상만, 김기혁, 김성일, 전연근, 김효동

  2) 유성혁, 윤성일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4.24.(월)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정하여 독자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지속 모색해왔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정부는 2.10.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시에도 배후조직(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과 인력 양성기관(지휘자동화대학)까지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

 

  이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하여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우리 정부가 제재대상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등재하는 것은 지난 2.10.(금) Lazarus Group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를 등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사례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 북한 IT 인력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5.24) ]

 

  한미 양국이 5.24(수)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움에는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국가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또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악용하고 있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보수 수령·송급) 시스템 기업, △위장 취업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움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제재 지정 대상 식별정보. 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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