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05.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39개 민간기업, 4개 지방공사·공단 등 총 43개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목) 명단을 공표했다.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종규(044-202-7476), 박상태(044-202-74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폴리텍대, 중소기업-청년 구직자 연계 힘 모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