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시한 내용은 이 문제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닌 점을 밝힙니다.
이번 청구가 기각된 것은 정부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10차에서 확대한 부분, 다수의 선진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원전비중 확대 국가가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에너지 수급 확보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 비중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건기사에서 적시한 내용과 달리 다수 선진국들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선진국 중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가없거나 거의 없다는 내용은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 선진국들이 원전비중을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선진국들의 원전비중 확대 동향 >
국가
주요 내용
국가
주요 내용
일본
· ‘21년 7.2% → ‘30년 20~22%
미국
·‘23년 신규 원전 2기(보그틀 3·4호기) 건설
·원전 계속운전 승인(6기, 60→80년), 원자력 조기폐쇄방지(60억불), 차세대원자로 도입(25억불) 지원
영국
·‘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8기 건설
‘19년 17.5% (7.3GW) → ‘50년 25% (24GW)
캐나다
·최대 300 MWe 용량의 10개 소형원자로 개발
·설비개선공사(‘33년 完), 운전기간 연장(’64년까지)
체코
·‘4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4기 건설
‘21년 36.6% → ‘40년 46~58%
프랑스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 건설
·‘30년까지 원전 연구개발 등에 10억유로 투자
·’15년 이래 원전비중 축소정책(‘35년 75→50%) 폐기
핀란드
·‘23년 원전 1기 운전개시, 원전 2기 ’50년까지 수명연장
‘21년 32.8% → ‘30년 60% 이상
스웨덴
·‘40년까지 재생e 100%→비화석연료100% 추진
·가동원전기수 상한폐지, 신규부지에 원전건설 허용
원전 단계적 감축정책 폐기
네덜
란드
·‘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 건설
‘21년 3.1%(482MW) →’35년 13% 추가(1,000~1,650MW)
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2기 건설중(‘23년, ’25년 가동)
’21년 4기 총 1,868MW(53.1%) → ’25년 880MW 추가
한국
(생략)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1기(JEK2) 건설 추진
’21년 1기 총 688MW(36%) → 1,100MW 추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월 확정한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위와 같이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