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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2023.05.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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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대상지역) 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나주, 영광, 영암), 경북(상주, 의성,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붙임2 참조)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2. 검진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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