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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2023.05.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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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3.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1]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속·처벌)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년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16%↑)·인원(1%↑), 범죄수익 보전금액(66%↑)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ㅇ 특히,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결집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성착취 추심’ 사건 검거(2월),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검거(3월) 


 ㅇ 향후에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하여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


    * 불법사금융 실무협의체(’22.11월~): 경찰청·지자체 특사경·법무부·금융위·금감원·방통위·과기부 등


(신고·제보)「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은 ’22년 약 6만여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495건)*하였다. 


    * (‘22년)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총 495건 의뢰


 ㅇ 아울러,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하였다. 


 ㅇ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하여「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10.31)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2]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불법대부광고 신속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ㅇ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예) 인터넷 게시물 삭제 또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시 법령 위반사실 확인 절차 간소화 등 


   ※ (참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 확대(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6월~)   

      - (현행)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개정) 현행+서민금융진흥원장 추가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최근 지방자치단체(경기도) · 금융감독원 · 경찰 · 금융보안원의 합동 점검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하여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적발 → 수사 의뢰 등 조치 


[3] 불법사금융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유튜브, 블로그 등) 및 오프라인(지하철, KTX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기로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금융 관련 민생범죄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언급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사금융 대응 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접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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