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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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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 최초 민간보험 보상 이유로 새 의치 지급거부는 위법·부당

 

□ 민방위 훈련 중 치아가 손상된 재해부상군경이 보철구(의치, 임플란트)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사용연한이 지났다면 새 임플란트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성시가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철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ㄱ씨는 2014년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11개를 잃었다. ㄱ씨는 2015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2018년 화성시에 재해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ㄱ씨는 2022년 8월 소송에서 화성시에 재해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에 화성시에 보철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2023년 2월 ㄱ씨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철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보철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화성시가 보철구 지급거부 처분을 한 2023년 2월 ㄱ씨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상태로,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대상이었다.

 

지급규정에 따르면 의치의 사용연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치 보상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정부는 보철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ㄱ씨가 보험회사에서 의치 보상을 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의치를 7년째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치의 사용연한인 5년이 지났으므로 화성시는 ㄱ씨에게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민방위 훈련 중 치아부상을 입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재해부상군경인 점, 의치 사용연한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의 보철구 지급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 중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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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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