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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2023.05.3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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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19살 꽃다운 청춘에 산화한 국군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ㅇ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9년 11월경 강원도 화천군 광덕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6사단 소속 고(故) 고영기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습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2011년 6월경 고인의 남동생인 고영찬 님이 언론을 통해 시료 채취 사업을 알게 되어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를 방문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유전자 분석결과, 전사자와 유가족의 가족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후 광덕리 일대에서 부분 유해를 추가로 발굴하게 되어 유전자 분석결과, 처음 발굴된 유해와 동일개체로 확인되었고, 가족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유가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보다 향상된 유전자 검사기술을 통해 2023년 추가검사를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형제 관계로 확인됨에 따라 유해가 발굴된 지 14년 만에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고인의 유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쳐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ㅇ 지난 2009년 11월경 국유단과 육군 15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하던 중 손가락뼈 등을 수습하였으며, 이후 2017년, 2019년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1차 발굴지점 기준 약 40~100m 떨어진 곳에서 정강이뼈, 넙다리뼈 등을 추가로 수습하였습니다.

ㅇ 고인의 유해 주변에서 M1 탄피가 발굴되었지만, 신원을 특정할 만한 유품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 고(故) 고영기 하사는 국군 6사단 소속으로, 「사창리 전투」(1951. 4. 20. ~ 4. 25.)에 참전 중 산화하셨습니다.

ㅇ 고인은 1932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대에서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입대 전 부모님을 도우며 가내 수공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ㅇ 고인은 1950년 12월 제1훈련소에 입대 후 1951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강원도 화천 광덕리 인근에서 벌어진「사창리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4월 23일, 19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습니다.

ㅇ 「사창리 전투」는 국군 6사단이 중공군에 맞서 사창리 북쪽의 작전통제선인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입니다.

□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오늘(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립니다.

ㅇ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으로 산야에 묻혀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ㅇ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동생인 고영찬(83세) 님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형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라며 “형님을 찾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ㅇ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ㅇ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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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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