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2023.05.30 보건복지부
목록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
-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
-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참여범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초진 도   허용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수가 의료기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실행방식 진료
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실시기관 준수사항 ① (본인 확인 의무)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②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③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④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3년 여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약 1,4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바 있고,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총 1,419만명 대상 3,786만 건 실시(’20.2.24~’23.4.30, 심평원)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난 4월 5일과 5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대상 환자: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하였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 소아가 A병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3. 실시 방식: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4. 수가: 시범사업에서 추가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지급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도 보고되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하여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질의응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 휴가철 앞서 전국 마리나 사업장 242개소, 마리나선박 257척 안전점검 시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