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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2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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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 2023. 5. 30(화) 09:30, 정부서울청사 -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와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했던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습니다.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입니다. 이번에 오염수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오늘 부산에서는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태평양도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당면한 기후변화의 도전에 우리나라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030년에 우리가 부산에서 전 세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도 이와 유사합니다.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불평등, 보건 격차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고유한 성장 경험과 노하우,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기여를 다할 수 있도록,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됩니다.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수하시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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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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