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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