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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동제의 확산을 지원하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등 마련

-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등 규정

2023.05.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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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상담(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7.4일 법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7.4일/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10.4일 시행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취소 기준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 밖에 약정서 기재사항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10.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하여 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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