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 개최
- 국제 통상질서 틀 내에서 최근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보건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 통상자문단 (’22.8.)

2017∼2021년간 우리 보건산업 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하는 연평균 19.5%의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각 국이 보건산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2022년 수출 증가율은 4.7%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수출 증가율 역시 24.2% 감소하여 10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40.0% 감소) 다음의 큰 수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산업 수출 동향과 미국(바이오행정명령), EU(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등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등 국제 통상질서를 준수하면서 우리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주요 통상협상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이행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원회, 한-영 FTA 개선 협상 등에 대해 협상 전략을 토론하였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최근 세계 교역 환경이 우리 보건산업에 비우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오늘 논의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자문내용이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원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에스케이티(SKT)에 5세대(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1: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3.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5.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NEW
  6.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