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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2023.05.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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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44-202-896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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