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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3.06.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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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6.30.)을 운영 중이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안영곤 (044-202-8823), 이상백 (044-202-88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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