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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

2023.06.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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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


 

<보도 주요내용>

 

6.2.() 국민일보 정부 지원 확대 약속했는데···취약계층 난방비 되레 늘어에서는 정부가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난방비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는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22년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을 확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87.8만 가구)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113.3만 가구))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인상(’22년 당초 12.7만 원 확대 34.4만 원) 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언급한 통계청 ’23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지원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동 조사의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차이*가 있으며,

 

* 가구의 정의, 소득산정방법(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등 가계동향조사 상의 소득과 차이), 세대원 구성(바우처 가구는 세대원으로 노인·장애인 등 포함) 등 차이

 

동 조사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취약계층의 연료비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동 조사의 연료비 지출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이전 소득으로 계상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어 지원 사각지대의 양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권자가 지원방식(난방비 자동차감 또는 실물 카드),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22년 동절기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115.8 명의 수급권자(추정치) 97.8%113.3만 명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년도 발급가구 중 자격 유지가 확인되는 가구는 차년도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발급(총 바우처 지원가구의 약 90%)

 

ㅇ 매년도 바우처 신청 개시 전 수급자격을 신규로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기한, 방법 등을 개별 안내

 

금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표본수 약 1,200가구)를 확대하여 향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표본수 약 1~15천 가구)를 실시할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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