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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국방·보훈 고충 상담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국방·보훈 분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립묘지 안장 심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 현장 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오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건너편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국방·보훈 분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및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행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현역 장교가 현장 상담을 맡는다.
주요 상담 분야는 ▲국립묘지 안장·이장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록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 점유로 재산권 피해 등이다.
현장에서 고충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국립대전현충원, 군부대, 논산훈련소에서 ‘국방·보훈 분야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국방·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권익위가 국방·보훈 분야 국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한 사례는 다양하다.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증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기록원에서 일본어와 한자가 혼합된 학적부를 찾아 번역하고, 만주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이 일본군 복장이 아니라 당시 전시 체제하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입던 군복 형태의 국민복임을 밝혀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데 도움을 줬다.
다른 사례로 21세 나이에 군 복무 중 순직한 ㄴ씨는 유족이 없어 방치됐지만 국민권익위가 나서,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6.25전쟁 시 사망한 전사·순직 유가족을 찾아주는 일도 진행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 국방·보훈 분야 현장 상담으로 국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및 현역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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