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 해양수산 기업 4개사가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15개 회원사가 투자 가능성 검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 역삼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정례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 민간 투자자 관심 제고 및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17년에 19개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 매년 4차례의 기업설명회(IR) 진행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 분야 유망기업으로 ‘넷스파*’, ‘펠릭스테크**’가, 수산 분야 유망기업으로 ‘아쿠아프로주식회사***’, ‘바다한스푼****’이 참석하여 기업설명회를 진행하며,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등 15개 회원사가 참석하여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이후 투자기관과 기업 간 개별 협의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정한다.

 

*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원료 공급

** LNG 운반선, 석유시추 파이프 연결부 등 선박?해양구조물 관련 정밀부품 개발

*** 스마트양식 시스템 설계?운영 및 구독 서비스

**** 데이터 기반 수산물 수요 예측 및 수산물 원물 유통 서비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기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하반기 중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이와 함께 투자기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설비 등을 견학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현장 방문행사(팸투어)’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5개 해양수산 기업이 총 107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협의회 회원사 투자기관도 43개사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1:0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NEW
  3.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단계상승 1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5.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