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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①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거나, ②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
**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2년 6개월마다 현장 또는 반입 성능점검 의무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 원)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 한국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공개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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